[인민망 한국어판 1월 14일] 한국은 오는 2월 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중국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13일 공고를 통해 협정 약속을 이행하고 RCEP의 전면적 발효와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한국이 원산지인 일부 수입 화물에 대해 RCEP 협정에서 약속한 첫 번째 연도 세율을 적용하며, 협정 규정에 따라 후속 연도 세율은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웨이보 공식계정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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