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6월 8일]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등 인터넷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은 인류의 생산 및 생활 방식을 바꾸었고, 인권 보장 측면에서도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미국은 인터넷 기술의 발원지이자 슈퍼 디지털 플랫폼의 중심지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내를 대상으로 인터넷 감시, 국외를 대상으로는 디지털 패권을 행사하며, 심각한 ‘디지털 인권’ 재난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간 디지털 감시로 국민들의 통신 자유와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 일찍이 21세기 초 미국의 정보 부처에서 각 통신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감청 기술을 연구·개발해, ‘9·11’ 사건 이후에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내 언론 감시 상황은 한층 심각해졌다. 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기자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청을 진행했고, 심지어 내부 프로젝트를 통해 연방 관리들 간에 의심스러운 행위를 상호 신고하도록 하기도 했다.
미국은 디지털 감시의 범위를 기타 국가로 확장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탈취를 감행했다. 미국의 ‘외국정보감시법’ 제702조항에서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연방수사국(FBI)에 엄청난 권리를 부여해 해외 비(非)미국인을 대상으로 권한도 없이 전화와 인터넷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동맹국인 유럽 국가들도 데이터 보호 문제에서는 ‘우대’를 받지 못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데이터전송개인정보보호협정은 완전히 미국의 서면 약속에 달려 있는데, 해당 협정은 EU와 미국 간 인터넷 케이블을 연결해 전송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규모 스캔이 가능해, 통신기록과 휴대폰 위치를 대량 수집할 수 있어 미국의 유럽 데이터 감시는 막을 방법이 없다.
2010년 ‘위키리크스’ 웹사이트는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기간 미국의 외교 전보 및 미군 기밀문서를 대량 폭로하면서 미군의 전쟁 범죄행위를 밝혔다. 미국은 ‘위키리크스’ 웹사이트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를 간첩 죄목 17가지와 컴퓨터 부당사용죄로 기소했다. 2019년 어산지는 영국에서 체포된 후 수감되었다. 이후로 미국은 ‘위키리크스’ 웹사이트가 미국의 기밀문서를 폭로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어산지의 인도를 요청했다. 유엔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은 “어산지는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위험에 놓였는데,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 고문 금지 등 권리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폭로자를 압박해 ‘움츠림 효과’(chilling effect)를 가져왔다.
미국 내 일부 디지털 기업 역시도 ‘디지털 인권’ 무질서 속에서 불명예적 역할을 맡았다. 일부 디지털 기업들은 각종 방식으로 사생활 영역을 침범했는데, 예를 들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대규모로 유출하는가 하면, 증오 및 폭력 발언을 방임하는 것 등이다. 미국을 포함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디지털 기업 측에 통신 방문 비밀번호 혹은 편법을 요구하여, 법집행 기관 측에 인터넷 범죄 감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의 방문 권한을 쉽게 쥐어주었다. 이 같은 처사는 기업과 정부가 고객의 개인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인종차별, 이민위기, 총기범람 등과 같은 미국 사회의 지속된 인권 문제와 비교해, 미국의 ‘디지털 인권’ 침해는 상대적으로 참신한 이미지로, 디지털 기술로 인해 등장했고 또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응용에 따라 파급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기존 인권 문제와 유사한 점은 미국의 ‘디지털 인권’ 재난 역시도 미국의 현행 체제를 본뜬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 해결할 수 없다.
미국 민주제도의 내재적 결함이 ‘디지털 인권’ 무질서를 유발한 근원이다. 선거제도는 미국 정치의 지휘봉이며, 인권 보장을 미국 디지털 기술 개발의 핵심 가치로 추구하기 어렵다. ‘알고리즘 차별’과 ‘알고리즘 블랙박스’와 같은 디지털 기술 윤리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 정부는 동력도 부족하지만 용기도 부족하다. 때마침 선거 유권자들의 선호도 파악, 데이터 화상 제작, 여론과 이슈 통제 면에서 특별한 우위가 있다 보니 디지털 플랫폼은 정치인들의 선동과 이용의 대상이 된다.
미국은 ‘디지털 인권’에서 ‘이중잣대’를 적용해 과학기술 독점과 패권 지위를 기어코 지키려 한다.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감시와 감청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공안전’을 이유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국 기업을 포함한 기타 국가의 우수한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를 압박한다.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합법적인 외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 행위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의 공정한 경쟁 원칙을 심각하게 무너뜨린다.
미국은 글로벌 최대의 해커다. 관련 데이터를 보면, 2020년 중국 관련 기관에서 4200만 개 이상 악성 프로그램 샘플을 포착했고, 해외가 발원지인 악성 프로그램 샘플 가운데 53%가 미국이 출처다. 규칙을 무시하고, 마지노선도 넘어선 미국의 ‘인터넷 테러리즘’ 행위는 국제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의 안보 침해와 희생을 대가로 자국의 이른바 ‘절대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이버 안보는 법외 지역에 있지 않다.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저자: 허샤오빈(何曉斌) 산둥(山東)대학교 ‘인권연구’ 편집부 주임/ 번역: 조미경]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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