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월 3일] 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정식 발효됐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앞서 성명을 통해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등을 통해 특혜세율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산 장관은 RCEP가 역내 수출 상품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RCEP가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증가를 통해 역내 공급망의 발전을 촉진하고 무역 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며 해당 지역의 기술이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9월 관련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2022년 1월 1일 발효∙시행된 RCEP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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