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캡처] |
[인민망 한국어판 8월 8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국무부가 런아이자오(仁愛礁∙‘세컨드 토머스’ 암초) 문제에 대해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변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런아이자오에 좌초된 군함에 교대 병력을 수송하고 물자를 보급하는 필리핀 선박을 가로막고 물대포로 공격한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중국이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또 필리핀의 ‘합법적인 해양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필리핀 해경에 대한 무장 공격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발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 측의 논평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런아이자오는 예로부터 중국 난사(南沙)군도의 일부로 런아이자오 문제의 역사적 경위는 매우 명확하다”면서 “필리핀은 1999년 런아이자오에서 군함 한 척을 불법 좌초시켜 런아이자오의 ‘현상’ 변경을 시도했고, 중국은 즉각 엄정한 교섭을 제기해 필리핀 측에 군함을 예인해 갈 것을 요구했다. 필리핀 측은 군함을 예인해 가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오늘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필리핀 측은 이 군함을 대규모 수리하고 보강해 런아이자오에 대한 영구 점령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8월 5일 필리핀이 중국의 거듭된 권유·저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선박 2척을 런아이자오 해역에 진입시켜 필리핀이 좌초시킨 군함에 대규모 수리와 보강을 위한 건축 자재를 운반하려 했다”면서 “필리핀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했고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을 위반했다. 중국 해경선은 법에 따라 이들을 가로막고 경고성 법 집행 조치를 취했으며 현장 작전은 전문적이고 절제된 것으로 비난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미 국무부가 사실을 무시한 채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상 권리 보호∙법 집행 행동을 공격하는 성명을 발표해 필리핀 측의 불법 도발 행위를 지지한 것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한동안 미국은 필리핀이 런아이자오에 좌초시킨 군함을 보수∙보강하도록 부추기고 지원했으며 심지어 군용기와 군함을 파견해 해상에서 필리핀을 지원하고, 걸핏하면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중국을 위협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은 필리핀의 중국 주권 침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그 계략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또 “남중국해 중재안은 미국이 배후에서 조종한 것으로 법률을 구실로 한 정치적 촌극이다. 소위 판결은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을 위반했으므로 불법적이고 무효하다”면서 “미국이 이런 불법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법에 따라 자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에 일말의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는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를 이용해 시비를 일으키고 이간질하는 것을 중단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존중하고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 국가들의 노력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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