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황옌다오 석호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 공무선을 저지한다. |
[인민망 한국어판 9월 28일] 중국해경국 대변인은 필리핀 공무선의 황옌다오(黃巖島) 불법 침입에 대한 담화를 발표했다.
중국해경국 간위(甘羽) 대변인은 “9월 22일 필리핀 어업·수산자원국 소속 공무선이 중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불법 침입하며 도발했다. 중국 해경은 법에 따라 경고 방송과 항로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어하며, 필리핀 공무선이 석호(潟湖·해안의 만이 사주, 사취 등의 성장으로 인해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된 호수)에 임시 설치된 부유식 장벽을 들이받으려 한 것에 맞섰다. 사건 발생 후인 9월 23일에 부유식 장벽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평소 통제상태를 회복했다. 현장 작업은 전문적이고 표준화되어 있으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었다. 필리핀이 이른바 중국의 부유식 장벽을 철거했다는 것은 사실을 날조한 자작극이다. 중국은 황옌다오와 인근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해역에 대한 주권 권리와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중국 해경은 중국 관할 해역에서 법에 따라 권리를 지키고 법 집행을 이어가며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절대 수호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이 황옌다오 석호를 침범한 필리핀 공무선을 겨냥해 임시로 부유식 장벽을 설치한다.
중국 해경은 법 집행 임무를 종료하고, 9월 23일에 부유식 장벽을 회수했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중국해경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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