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런아이자오(仁愛礁) 상황 통제에 대해 필리핀과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과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대변인은 ‘중국과 필리핀이 런아이자오 상황 통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南沙)군도의 일부이며, 중국은 런아이자오를 포함한 난사군도와 그 인근 해역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런아이자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 지에 대해 중국은 이미 다음 세 가지 원칙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첫째, 필리핀이 ‘군함’을 보내 런아이자오에 장기간 ‘좌초’시킨 것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 특히 제5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섬과 암초에 거주하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필리핀 측이 해당 선박을 예인해 런아이자오를 무인∙무시설의 원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필리핀이 ‘좌초’한 군함을 예인하기 전에 해당 군함 거주자에게 생활 물자를 보급해야 하는 경우, 중국은 인도주의적 견지(見地)에서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하고 현장 검사를 거친 후 필리핀 측이 운송 및 보급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할 용의가 있으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다.
셋째, 필리핀 측이 대량의 건축 자재를 군함에 수송해 고정 시설과 영구 초소를 건설하려 한다면 중국 측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법과 규정에 따라 단호히 저지해 중국의 주권과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의 엄숙성을 수호할 것이다.
대변인은 “이상 세 가지 원칙과 입장에 근거해 중국은 근래 필리핀과 런아이자오 상황 통제에 대해 계속 협상해 왔으며 최근 인도주의적 생활 물자 운송 및 보급에 대해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또 “양측은 남중국해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해상에서의 이견을 공동으로 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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