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흥주점에서 강매한 가짜 양주 [사진 제공: 서귀포경찰서]
제주도의 한 유흥주점에서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짜 양주를 강매하며 과도한 술값을 청구하고 중국 관광객이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한 종업원들이 지난 3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어서 타국에서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제주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홀로 술을 마시던 중국 관광객이 술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600만 원의 결제를 거부하자,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라고 협박하고 중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를 강제로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저가의 술을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비싼 술값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그를 약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제주도를 찾은 중국 여성 관광객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을 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인은 6월 14일 새벽 중국 여성 관광객이 만취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스터키로 피해자의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침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검찰은 사건 당시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숙박업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7월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110만 3691명 중 중국 관광객은 82만 7942명으로 약 75%의 비중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537.5% 늘어났다.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향후 제주도를 찾는 중국 관광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글: 류미현, 강형빈]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泽,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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