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1월 27일] 미국이 최근 중국 기업 29곳을 이른바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수입 금지 목록(Entity List)에 올렸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6일 “미국의 관행은 사실 근거가 없으며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는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경제 강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강력히 규탄하고 단호히 반대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강제노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신장(新疆)에는 ‘강제노동’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어떠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법에 의거해 중국 기업이 신장에서 자재를 구매하거나 신장 출신 직원을 모집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해 신장 주민의 기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관련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과 안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미국이 정치적 조작과 먹칠 공격을 중단하고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억압하는 것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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