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진입 역외 입국자를 더 엄격하게 관제하는 조치에 관한 통지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역외 유입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고, 전염원을 최대한 통제하며, 전파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베이징시는 베이징에 진입하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더 엄격한 관리와 통제 조치를 실시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통지하는 바이다.
1. 오늘부터 베이징에 진입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는 전원 지정 격리장소로 이송돼 14일간 격리 관찰을 실시하며, 비용은 자비 부담한다. 70세 이상 고령자,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지정 격리가 부적합한 경우 엄격한 평가를 거친 뒤 자가격리를 실시할 수 있다. 단독 거주지가 있고, 거주지 내 다른 동거인이 없는 경우의 자가격리 신청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는다.
2. 자가격리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입국 전에 거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에 자가격리를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평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우선 지정 격리장소로 보내 관찰한다. 평가 인증을 받고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경우 14일 격리기간에 합산한다.
3. 국내 여타 출입국사무소를 경유해 베이징에 진입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회사와 거주지 주민자치위원회에 귀경 일정 및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 베이징시 진입 해외 입국자 관리통제 조치를 집행한다. 해외 체류 이력을 숨긴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베이징 코로나19 방역 영도소조판공실
2020년 3월 19일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북경일보(北京日報)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王秋雨)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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