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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연합뉴스 등 한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아니면 말고…’식의 가짜뉴스가 쏟아져 나오며 사회적으로 큰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SNS, 유튜브 등 뉴미디어의 시대가 급격하게 도래함에 따라 언론사가 아닌 개인들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진짜 뉴스처럼 퍼트리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가짜뉴스의 광범위한 확산은 여론을 호도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면서 가짜뉴스를 타파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월 30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되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던 한 대학생의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유튜브 및 SNS에서는 수많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중이다. 일부 네티즌들의 과장된 주장은 의혹과 사실이 뒤섞여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니 믿을 수가 없다”며 고인의 친구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A씨의 큰아버지가 법무부 차관이다”, “A씨의 외삼촌은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다” 등의 의혹을 쏟아내며 마치 수사 과정에서 은폐, 외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온라인상에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게 되면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현행법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앞세워 유튜버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성이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처벌법’에 기존 언론사를 포함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언론의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탄압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처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악의적 허위정보를 뿌리 뽑고 피해를 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5월 초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가짜뉴스 처벌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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