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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12월27일 

中, 코로나19에 대해 ‘을(乙)류 갑(甲)관리’에서 ‘을(乙)류 을(乙)관리’로 하향 조정

인민망 한국어판 [email protected]
09:48, December 27, 2022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27일] 중국이 내년 1월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을(乙)류 갑(甲)관리’에서 ‘을(乙)류 을(乙)관리’로 하향 조정한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6일 공고를 통해 코로나19의 명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23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에 적용되던 ‘중화인민공화국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갑류 감염병 예방·통제 조치가 해제된다. 코로나19는 더 이상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 규정된 감염병 검역 관리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원 합동방역체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을(乙)류 을(乙)관리’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총체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바이러스 변이, 전염병 상황, 중국의 예방∙통제 기초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국은 코로나19를 ‘을(乙)류 갑(甲)관리’에서 ‘을(乙)류 을(乙)관리’로 조정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 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을(乙)류 을(乙)관리’가 실시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해 격리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며 밀접접촉자 판정도 하지 않는다. 감염 고위험∙저위험 지역도 지정하지 않는다.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분류 치료를 실시하고 적당한 시기에 의료 보장 정책을 조정하며, 핵산검사는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정되며, 전염병 정보 발표 횟수와 내용도 조정한다. 국경위생검역법에 따라 입국자 및 화물에 대한 감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않는다.

‘을(乙)류 을(乙)관리’를 실시한 후 중국의 방역 업무 목표는 건강 보호와 중증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중국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인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고 코로나19가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 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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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王秋雨, 李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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