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월 8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의 중국 타이완(臺灣) 지역 무기 판매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반격 관련 질문에 “중국은 미국 방산업체 5곳에 대한 제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기자가 “최근 미국이 타이완 지역 무기 판매 관련 조치를 내놓고, 각종 핑계를 대며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함에 따라 중국은 반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 측의 구체적인 조치를 소개해줄 수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포함한 중미관계의 3대 중요 문서)’, 특히 ‘8∙17공보(1982년 8월 17일에 합의한 타이완 무기수출 금지 관련 합의)’ 규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며 중국 타이완 지역에 무기를 판매하고, 각종 핑계를 대며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를 가해,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한 동시에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까지 심각하게 침해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한 불만과 결사 반대를 표하며, 미국 측에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답했다.
또한 “미국 측의 이 같은 잘못된 처사에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을 토대로 BAE시스템즈, 얼라이언트 테크시스템즈, 에어로바이런먼트, 비아샛, 데이터 링크 솔루션즈 등 5개 미국 방산업체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해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역 및 협력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국가주권과 안보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중국 기업과 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고자 하는 결심에는 흔들림이 없으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타이완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하며, 중국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 제재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중국 측의 엄청난 반격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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