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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구로역 광장에 코로나19 의무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밀집 해 있다. [사진 출처: 조선일보/촬영: 김동현] |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9일]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의무화 하여 인종차별과 인권 논란을 넘어 외교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 8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서울시도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등록 및 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인종차별,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다.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당장 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사진 출처: 주한영국대사관 트위터]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는 18일 SNS 영상을 올리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코로나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불공정하고, 과하며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 네티즌(ajda****)은 “(외국인) 직원을 데리고 가 보니 바글바글하더라. 난장판 검사소를 보니 할 말 없더라. 없던 전염병도 생기겠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글: 강형빈)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申玉环,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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