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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27일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한 이재용 회장 [사진 출처: 연합뉴스] |
이른바 ‘삼성생명 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이 18일 “삼성생명 법의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뛰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한국 국회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삼성생명 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기준을 현행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특정 투자 대상에 자산이 쏠리는 것을 제한하여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삼성생명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에 불과하므로 이 법안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8.51%로 약 30조 6000억 원 규모이지만 취득원가는 5444억에 불과해 삼성생명 총자산의 0.19%(281조 원)에 불과하다. 이를 시가로 환산하면 총자산 대비 10.9%로 대폭 상승하여 삼성생명 법의 규제 비율인 3%를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3%를 초과하는 22조 20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의 1.49%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화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을 때 2조 7000억 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매각하게 되는 지분의 총규모는 약 25조 원에 달한다.
현재 이재용 회장이 1.63%에 불과한 보유 지분으로 ▶ 삼성물산 ▶ 삼성생명·삼성화재 ▶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 연결고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이 사라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회장의 영향력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삼성 괴롭히기’라는 반응이 나오자 박용진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생명 법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위한 법, 700만 명이 넘는 주주와 계약자의 돈을 벌어주는 법”이라며 “이건 이재용을 돕는 법”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한 사람의 특혜를 넘어 삼성이 지배구조 개선에 돈을 쓰고 그 돈으로 수백만 삼성 주주들과 유배당 계약자들이 함께 이익을 향유하자는 법”이라며 “이재용 회장도 이 기회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李正)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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