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AI 생성]
지난 6월 14일,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사용해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히 제주를 찾는 여성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피해자 측도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해자가 벤치마킹을 위해 제주를 방문했다가 충격적인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을 차린 후 성폭행 사실을 일행에게 알렸고, 이를 계기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방식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18일 제주도 서귀포의 한 전통시장에서 20대 남성이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 관광객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성 관광객 대상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들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특히 숙소를 선택할 때 보안 시설과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류미현, 강형빈]
원문 출처: 인민망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泽,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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