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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대표이사 회장 [사진 출처: LG그룹] |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LG그룹이 상속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휘말리며, 구광모 회장의 경영권에도 파장이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故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이후였다. 당시 고인의 LG 지분 11.28% 중 8.76%는 양자인 구광모 현 회장이 상속받았고, 나머지 2.01%와 0.51%는 두 딸에게 각각 분배되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구 회장의 유족인 부인과 두 딸은 상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본인 유고 시 양자인 구광모에게 경영권을 넘기라’는 취지로 작성된 구본무 회장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거짓된 정보에 속아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속법에 따라 구본무 회장이 남긴 지분을 부인 1.5대 자녀들 각 1의 비율로 배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LG그룹은 지난 1947년 故 구인회 창업주가 설립한 이래 ‘장자 승계’ 원칙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지배 구조를 유지해 왔으며, 지금까지 가족 간 갈등 없이 경영권 이양을 최소한의 진통 속에서 마무리해 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특히 LG는 기업 이념으로 ‘정도(正道) 경영’과 ‘인화(人和)’를 내세우며, 1988년에는 인화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기관인 ‘인화원’을 설립한 바 있다. 또한, 사회에 기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LG 의인상’을 제정해 포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상속 분쟁은 수십 년간 이어온 LG그룹의 안정성과 ‘모범적 오너십’ 이미지에 중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가족 간의 민사 갈등을 넘어, 그룹 전체의 지배 구조와 경영 안정성, 나아가 기업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LG’라는 글로벌 브랜드는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 기업이다. 구광모 회장이 이번 상속 분쟁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금 ‘인화’의 기치를 회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글: 강형빈]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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