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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7월24일 

17명 중국인 사망한 아리셀 화재 1주기…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의 ‘사회 구성원’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7:10, July 24, 2025
17명 중국인 사망한 아리셀 화재 1주기…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의 ‘사회 구성원’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 뉴스1]

한국 검찰은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일차 리튬 전지 업체 아리셀(Aricel)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총괄본부장 직을 맡고 있는 박 대표의 아들에게는 징역 15년을, 아리셀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억 원을 구형했다.

아리셀 화재 사고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전지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형 참사이다. 이 사고로 중국인 17명, 한국인 5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전지 제조업체가 불법 파견으로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도 구축되지 않은 위험한 작업장으로 내몰아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간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서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태로 회사를 운영해 위험을 방치했다”며 “불법 파견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하고,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극대화한 인재(人災)”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해 사업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해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은 지난 2021년 1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아리셀 사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첫 사례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총괄본부장은 지난해 8월 구속됐다.

지난 7월 7일 노동단체들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 노동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노동단체는 “현장에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파견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리셀 참사는 제조업 현장에서 만연한 왜곡된 고용구조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합계 출산율 0.7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 유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무부는 비자를 확대하여 인구소멸 예상 지역에 외국인의 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구 기관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실태와 지역 정책에 대한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돌봄 및 요양 등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투입되어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리셀 참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거나, 사고 이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마치 ‘소모품’처럼 다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공식 사과하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태원 압사 사고, 무안 여객기 추락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이 초대되었지만 아리셀 참사 유가족은 초대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인민망 기자가 향후 아리셀 유가족과의 소통 계획을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 유가족 초청 간담회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며 “향후 아리셀 참사 유가족을 포함해서 다른 가슴 아픈 참사 유가족도 초청하여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이 위치한 화성특례시 조승현 대변인은 인민망 기자와의 통화에서 “화재사고로 타국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을 비롯한 사고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를 드리며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산업현장 안전 시스템 개선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편견과 차별로부터 자유롭게 살며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이웃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정책 및 행정적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글: 류미현, 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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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泽,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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