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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18일 

中 “중일 4대 정치문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어떠한 모호성-곡해 여지 없다”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7:24, November 18, 2025
中 “중일 4대 정치문건,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어떠한 모호성-곡해 여지 없다”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8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중일 4대 정치문건은 타이완(臺灣)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자 일본 정부가 한 신중한 약속으로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므로 어떠한 모호성과 곡해의 여지도 없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선을 넘는 불장난을 중단하고 잘못된 언행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이 과잉 반응했다고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도 일본 정부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으며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라며 중국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마오 대변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타이완 관련 잘못된 발언에 대해 중국 측은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을 천명했다”면서 “관련 발언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논의할 때 중국 측은 ‘국교 회복 3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교 회복 3원칙’이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인민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타이완성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이른바 ‘일본과 타이완 간의 조약’은 불법∙무효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를 말한다.

마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이 체결되면서 양국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공동성명 중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곳은 세 곳이다. 첫째, 머리말 부분에 “일본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시한 ‘국교 회복 3원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일중 국교 정상화 실현을 추구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둘째, 성명 제2조에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셋째, 성명 제3조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임을 재확인한다.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의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978년 중국과 일본은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했다. 조약은 ‘중일 공동성명’이 “양국 간 평화우호관계의 기초이며 공동성명에서 밝힌 각항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해 공동성명의 원칙과 내용을 법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중일 관계의 법적 규범을 확립했다.

1998년 양국은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일본 측은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계속 준수하고, 중국은 하나뿐임을 재확인한다. 일본은 계속해서 타이완과 민간 및 지역 교류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이로써 일본과 타이완과의 공식적인 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소지를 없앴다.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 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 제5조는 일본 측이 “‘일중 공동성명’에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마오 대변인은 “위에서 말한 중일 4대 정치문건은 타이완 문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 것이자 일본 정부가 한 신중한 약속으로 국제법의 효력을 지니므로 어떠한 모호성과 곡해의 여지도 없다”면서 “일본의 어느 정당이나 개인이 집권하든 타이완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약속을 견지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 측이 역사와 양자 관계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로 선을 넘는 불장난을 중단하고 잘못된 언행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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