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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실대학교 기숙사 징계 공고문 [사진= 뉴시스] |
14일 한국 언론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8일 한국의 숭실대학교는 기숙사 규정을 위반해 강제 퇴사 조치된 유학생 2명에 대한 징계 공고문을 부착했다. 해당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명과 국적, 호실, 징계 사유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의 핵심은 징계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공고문에 국적을 명시한 것이 규정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정보라는 점이다.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적 공개가 특정 국가 출신 학생을 문제의 주체로 부각시켜 중국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해당 공고문은 한국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을 통해 공유됐고 중국인 유학생을 향한 비난성 댓글과 혐오 표현으로 이어졌다. 반면 ‘징계는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일 뿐, 국적과는 무관하다’는 비판적 반응도 나왔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숭실대학교의 징계 공고문은 이름의 일부만을 공개하고, 학번의 일부를 가리는 등 개인 신상 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한국의 여느 대학과 다르지 않았으나 징계와 무관한 국적을 명시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다수의 대학은 국적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데, 국적이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노출은 물론, 특정 국적 학생 집단을 둘러싼 갈등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숭실대학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학생들과 논의해 기숙사 징계 공고문에 국적 명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李正)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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