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7월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고를 통해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이른바 ‘강제노동’을 구실로 수십 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 10%~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면서 이로써 만료를 앞둔 글로벌 수입 관세를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무역 규칙을 무시한 채 확인되지 않은 인권 관련 혐의를 관세 압박으로 직접 전환하고 있다. 이른바 ‘강제노동’ 여부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개별 국가가 자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죄명을 미리 정해 기업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하고 허위 소문을 믿고 이를 받아들이며 공개된 사실을 배척하면서 이른바 인권 심사를 빌미로 타국의 노동 거버넌스와 산업정책, 발전 경로에 강제로 개입하고 있다. ‘유죄추정’이라는 꼼수는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타국의 내정에 대한 거친 간섭에 다름 아니다.
미국 측은 우선 특정 지역, 특정 산업, 나아가 자국과 공급망 관계에 있는 기업들을 일괄적으로 소위 ‘고위험’ 대상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위법 사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의심의 대상이 되며 제품∙원자재∙부품 및 다층적인 공급업체에 대해 무한에 가까운 추적을 하고 노동계약서, 급여 기록, 구매 증빙, 인적 정보를 끊임없이 보완하도록 요구받는다. 설령 기업이 이미 많은 증빙을 제출했더라도 어느 한 단계에서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증거 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측이 선입견으로 죄명을 정한 후 다른 나라 기업들이 스스로 입증하는 함정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기업들에 스스로 입증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미국 측은 단면으로 전체를 평가하고 흩어진 정보로 전면 조사를 대체하고 있다. 일부 기관은 개별 익명 진술, 전달한 자료, 추측성 보고서, 나아가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정보를 한 지역, 한 산업, 심지어 전체 국가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으로 확대한다. 자료가 진실한지, 출처가 신뢰할 만한지, 표본이 대표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 정상적 취업과 직업 훈련, 노무관리도 의도적으로 한데 섞여 똑같이 취급된다. 소수의 고립된 정보가 이른바 ‘증거사슬‘로 짜깁기되고, 개별 현상이 이른바 ‘보편적 사실‘로 추론되며, 소위 ‘강제노동‘이라는 딱지를 특정 지역과 산업에 억지로 씌운다. 노동정책은 각국의 주권 범위 안에 속하는 사안인데도 미국은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기준을 남에게 강요하고 다른 나라의 정상적인 실천을 고의적으로 왜곡하면서 마구 질책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미국 측이 심사 절차에서 노골적으로 이중 잣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설령 출처가 모호하고 방법에 의혹이 있더라도 수월하게 채택된다.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취업하고 보수를 받으며 생활을 개선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출처가 공개돼 있더라도 쉽게 거부될 수 있다. 노동자의 직접적인 진술, 기업의 고용 기록, 산업의 기계화 수준, 고용∙소득의 변화는 본래 노동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함에도 미국 측이 미리 정한 서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이 의심받고, 제3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관의 독립성 또한 인정되지 않고, 노동자가 설명을 하더라도 그 표현의 자발성이 의심받는다. 위법 행위가 전혀 없더라도 물품 압류, 주문 지연, 고객 이탈, 심지어 시장에서의 퇴출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은 인권 심사를 구실로 삼아 증거 기준 조작, 시장 진입 조치 남용을 통해 타국 기업을 압박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포악한 간섭 행위는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이익과 개발도상국의 평등권∙발전권을 훼손한다. 산업은 고용의 기반이며 안정적인 생산∙경영은 노동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기업의 주문 감소, 투자 축소, 생산 차질은 비단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 기회와 소득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은 노동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세와 시장 봉쇄로 고용의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 인권 기치를 높이 치켜드는 한편, 타국 국민이 자주적으로 삶을 개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미국의 소위 인권 주장은 실제 행위와 심각하게 배치된다.
국민의 행복한 삶은 가장 큰 인권이다. 각국 국민은 자국의 국정에 기반해 발전의 길을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우위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무역에 평등하게 참여하며 발전 성과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미국은 확인되지 않은 정치적 추측을 현실 중 시장 장벽으로 전환하는 것을 강행하고 있다. 설령 다른 나라가 천혜의 자원, 기술 축적, 산업 고도화를 바탕으로 형성한 경쟁력이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혐의 하나로 시장의 문 밖에서 거부당할 수 있다. 인권은 패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어느 나라도 소위 인권을 핑계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할 권한은 없다. 또한 발전을 도모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자 하는 타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권한도 없다. (번역: 이인숙)
[저자: 왕시근(汪習根) 국가인권교육훈련기지 겸 화중과기대학(華中科技大學) 인권법률연구원 원장, 화중과학기술대학 법학원 원장, 창장(長江)학자 특임교수; 펑이쉬안(彭藝璇) 우한(武漢)이공대학교 법학원 특설부교수]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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