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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07월31일 

미국, ‘강제노동’ 꼼수 내막 폭로…국제법으로 둔갑한 국내법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1:41, July 31, 2026

[인민망 한국어판 7월 31일] 미국은 이른바 ‘강제노동’이라는 구실로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들의 구체적인 국제 조약 의무 위반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았고, 어떤 국제기구의 독립적인 인증도 받지 않은 채 소위 ‘불합리하거나 미국의 상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미국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무역 처벌을 단행했다.

그 목적은 국제 규칙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우위와 관세 몽둥이를 이용해 미국의 국내 정치적 선호를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국제적 의무로 포장하고 미국 ‘집안 규칙’을 국제법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강제노동에 반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입장이지만 강제노동의 인정에는 엄격하고 명확한 국제법 기준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에 따르면,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하에 개인에게 강요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가리킨다.

따라서 강제노동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노동관계를 면밀히 따져야 하고 처벌 위협의 존재 여부와 노동자의 진정한 자발성 여부를 핵심 심사 요소로 삼아야 한다. 각국이 관련 의무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는지는 주권 존중의 전제 하에 자국의 법률 체계를 접목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1974년 무역법’ 제301조를 이용해 국제 노동 문제를 미국 국내 무역법 틀 안으로 강제 편입했다.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노동 사실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관련 경제주체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수입 금지령을 제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했는지에 창끝을 겨누고 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설령 한 나라가 입법, 법 집행, 행정 감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강제노동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그 제도의 설계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미국 측에 의해 여전히 ‘불합리’ 낙인이 찍히고 관세 처벌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국제적 의무 이행 여부는 미국의 기준에 복종하는지 여부로 바꿔치기됐고, 국제 노동 문제도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무역 도구로 왜곡됐다.

조사 개시, 기준 설정, 자료 선택, 판단, 처벌 단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절차는 모두 미국 행정기관이 주도한다. 규칙은 미국이 제정하고, 사실은 미국이 설명하며, 결론은 미국이 내리고, 관세도 미국이 부과하므로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정한 절차에서 수동적으로 방어할 수밖에 없다.

소위 조사란 실질적으로 자체 기준 설정∙심리∙처벌하는 행정심판으로 전락했다. 미국은 국내법을 국제 규칙으로 둔갑시켜 행정적 재량으로 독립적인 심사를 배척하고 일방적 제재로 평등한 협상을 억압하고 있다. 이는 강권정치에 법률의 겉옷을 하나 더 걸치는 것에 불과한다.

이러한 방식은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에 심각한 충격을 준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회원국이 공중 도덕 보호 등 일반적 예외를 인용해 무역조치를 취하더라도 국가 간에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을 구성해서는 안 되며,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SU)’ 제23조도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WTO 의무 위반 또는 협정 이익 침해로 인한 구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자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해야 하며, 임의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다자간 심사를 대체해 먼저 타국의 제도를 ‘부적격’이라고 선언한 다음 추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동 규칙 하의 분쟁을 미국이 제멋대로 결정하는 일방적 처리로 둔갑시켰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치의 법률 조문 근거도 없고 어떠한 법리적 기반도 없으며, 총의에도 어긋난다. 심지어 그 동맹국들조차도 반발하고 있다. 호주는 관련 결정이 “부당하다”고 비판했고, 뉴질랜드는 미국이 관련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브라질은 해당 조치가 독단적이고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WTO에 회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이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자국의 산업 및 무역 활동이 국제 규칙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의 기준은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은 미국의 결론이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러한 반응은 미국의 소위 ‘규칙’이 평등한 협의를 거치지도, 무역 상대국들의 보편적인 인정도 받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진정한 국제법은 국가 간 평등, 공동의 동의, 다자적 절차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어느 국가의 국내법도 그 나라가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나라를 구속하는 국제법 효력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는 없다. 미국은 도덕적 포장이 필요할 때면 국제 노동 기준을 인용하고, 처벌을 함부로 단행해야 할 때는 국제노동기구를 우회한다. 다른 나라에는 다자간 규칙 준수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WTO의 절차적 제약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미국의 소위 ‘강제노동’ 관련 법적 조치는 실질적으로 국내법으로 국제법을 대체하고, 일방적 제재로 다자 규칙을 무력화하며, 미국이 기준을 정하고 판정을 내리고 처벌을 단행해 다른 나라들은 강요에 의해 복종할 수밖에 없는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측 행위의 진면목을 확실히 인지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며 전력을 다해 국제 법치에 기초한 국제 관계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저자: 왕시건(汪習根) 국가인권교육훈련기지 겸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교 인권법률연구원 원장, 화중과학기술대학교 법학원 원장, 창장(長江)학자 특임교수; 펑이쉬안(彭藝璇) 우한(武漢)이공대학교 법학원 특설부교수]

원문 출처: 인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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