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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024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 열린 이혼 소송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2023년 10월 프랑스에서 열린 한 행사에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씨가 나란히 참석하였다. (사진=gettyimagesKOREA) |
지난 5월 30일 한국 기업집단 순위 2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2심)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금액으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 법원이 판결한 재산분할 금액 665억 원에서 약 20배 늘어난 금액이며,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약 4조 원의 재산 중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 이혼 소송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회장은 1998년 9월 노태우 前대통령의 장녀인 노소영 관장과 혼인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2015년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과 동거인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한국은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및 헌법 제36조 1항에 따라 법률상 일부일처제인 국가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2015년 내연녀(김희영)를 공개한 뒤에 노소영 관장과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공개적 활동을 지속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치 김희영이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인 것처럼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했다. 최 회장은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고 십수 년 동안 노 관장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질책했다.
최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배우자인 노 관장의 신용카드를 정지하고 2022년 1심 선고 이후에는 생활비 지원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동거인 김희영 씨와 생활하면서 최소 219억 이상의 지출을 하고 한국의 ‘부촌’으로 유명한 한남동에 주택을 지어 김희영 씨가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재산분할 금액이 1심 665억에서 2심 1조 380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는 재판부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회사의 지분 17.7%(6월 12일 종가 기준 약 2조 4000억 원)를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당시 노태우 前대통령과 SK그룹 간 ‘정경유착’을 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1990년대 부친인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 약 343억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前SK회장에게 전달되었고 이러한 금전적인 지원과 ‘현직 대통령의 사위’라는 정치적 뒷배경이 SK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1995년 노태우 前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 이미 확인되었다고 반박 주장했다.
이러한 ‘정경유착’ 논란과 관련하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6월 2일 자신의 SNS에 “언론에서 최태원-노소영 부부 이혼소송에서 역대 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둔다”고 비판하며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당시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월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선경섬유(SK의 전신)가 SK통신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라며 “그 정도 재산분할은 각오해야지요”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8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번 이혼 소송이 SK그룹 경영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조명하고 있다.
KBS,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SK그룹은 SK주식회사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로, 현재 최 회장은 17.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의 가치는 6월 12일 종가 기준 약 2조 4000억 원에 해당한다.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금액 1조 3808억 원은 SK주식회사 지분의 약 12%에 해당하며, 만약 최 회장이 SK주식회사의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마련한다면 최대 주주 지위를 잃고 경영권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지분 매각은 최소화하고 대신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소영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5월 31일 인민망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히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데 세심하게 기록을 검토하고 증거를 꼼꼼히 살펴 진실을 밝혀 주신 점, 그리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에 대해 깊게 고민해 주신 재판부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17일 SK그룹 본사에서 항소심 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개인적인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회계적)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판결문에)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노태우 前대통령의)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고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사업을 키웠다는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글: 강형빈]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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