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4월 17일] 주일 중국대사관은 16일 일본 측에 일련의 테러 위협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주일 중국 공관과 인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최근 잇따라 접수된 테러 위협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사관에 따르면, 3월 5일 전직 경찰과 전직 자위대원 출신 조직이라고 주장한 이들이 주일 중국대사관을 공격하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다. 대사관은 즉시 일본 경찰에 신고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중시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사건의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3월 24일 일본 육상자위대 삼등육위(한국의 소위에 해당)인 무라타 코다이가 흉기를 소지한 채 담을 넘어 주일 중국대사관에 강제 침입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일본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자위대 예비역이라 밝힌 인물이 인터넷을 통해 대사관 내부에 원격조정 폭탄을 설치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이러한 사건들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며, 중국 외교 인력과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매우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공관의 불가침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접수국은 특별한 책임을 지고 공관이 침입이나 손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공관의 평화를 어지럽히거나 존엄을 훼손하는 모든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중국 공관과 외교관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대사관은 최근 일련의 테러 위협 사건과 관련해 일본 경찰과 약 30차례 교섭했으나, 관련 사건 조사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미 여러 차례 엄정한 입장과 명확한 요구를 전달했다. 일본 측이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며, 중국 측에 책임 있는 해명을 하고, 주일 중국 공관과 인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번역: 하정미)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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