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1일] 7월 31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는 드론 수출 통제와 관련해 두 개의 공고를 발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항상 세계 안보와 지역의 안정 수호에 힘쓰고 있으며 민간용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면서 “이번에 중국이 드론 통제 범위를 적당히 확대한 것은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실천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승인을 받아 7월 31일 중국 상무부는 관련 부처와 일부 드론 전용 엔진, 중요 부품, 무선통신 장비, 민간용 안티 드론 시스템 등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일부 소비급 드론에 대해 2년간 임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등 드론 수출 통제에 관한 두 개의 공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통제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민간용 드론을 군사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기 정책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관련 국가와 지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고성능 드론은 군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 관례이며, 중국은 2002년부터 드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고 통제 범위와 기술 표준은 국제적으로 일치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드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응용 범위가 계속 확장되면서 일부 고사양∙고성능 민간용 드론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위험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드론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충분한 평가와 검증에 기초해 드론 수출 통제를 적당히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항상 과학기술의 진보는 각국 국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민간용 분야에서 드론 국제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민간 용도로만 사용하면 관련 절차 이행 후 정상적인 수출이 가능하며, 향후 내부 준법감시제도가 잘 이루어지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편의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신화사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美玉, 吴三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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