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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원 농심 회장 [사진 출처: 농심]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그룹 신동원 회장을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열사 현황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부 누락된 계열사들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친족이 운영하거나 임원이 관여한 회사 39곳(친족 회사 10곳, 임원 관련 회사 29곳)을 기업집단 계열사 자료에서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을 4조 9339억 원으로 신고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 원을 간신히 피했으나, 이번에 누락이 확인된 39개 회사의 자산(938억 원)을 반영하면 총자산이 5조 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농심은 대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금지 등 주요 규제를 피해갔으며, 누락된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 회장이 당시 제출한 계열사 감사보고서를 통해 누락된 친족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해당 친족들과의 사적 교류 정황도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이라며 “엄중한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심 측은 “이번 사안은 과거 일부 담당자의 행정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현재는 관련 재발 방지 조치를 모두 완료했으며 문제의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汪璨, 李正)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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