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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외교부 웹사이트] |
[인민망 한국어판 12월 11일]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각국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 분야에서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전개해 국제 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공동 촉진하기를 촉구한다”면서 “개별 국가들이 ‘메가폰 외교(직접 협상 대신 발언으로 상대측에 압박을 주는 것)’를 지양하고 이른바 인권 문제를 빌미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2월 10일이 세계 인권의 날이자 ‘세계인권선언’ 76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인권 보호 분야에서 중국이 한 일에 대한 소개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인권 상황을 자주 지적하는 것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마오 대변인은 “76년 전에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문명 발전사에 중대한 의미가 있으며 세계 인권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항상 인권의 존중과 보장을 매우 중시하고, 인민 중심을 견지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고, 자국의 국정에 맞는 인권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면서 “중국의 인권 사업은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빈곤퇴치와의 싸움에서 예정대로 승리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어젠다의 빈곤퇴치 목표를 10년 앞당겨 완수했다. 중국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약 3000명,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270만 명으로 인민의 주인 역할을 보장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사회보장∙의료∙보건 시스템을 구축해 1인당 기대수명이 78.6세에 도달했다. 중국은 법에 따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행 유효한 법률은 305건이다. 이는 인권 사업에 전방위적인 법치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은 인권이사회에서 협력을 통한 인권 증진, 발전을 통한 인권 증진, 경제∙사회∙문화 권리, 특정 계층의 권익 등 주제와 관련해 일련의 구상과 주장을 제시해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의 건전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자료 출처: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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