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 8월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 출처: 뉴시스]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외국인 차별, 저임금, 인권 침해, 임금 체불 등의 논란에 휘말리자 해당 사업의 확대가 올해 6월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저하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경쟁적인 직장 환경, 과도한 남녀 갈등 등이 거론되었는데 특히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이 주요한 출산 기피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월급 38만 원~76만 원 수준의 '외국인 육아 도우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만 24세 이상의 가사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지난 8월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숙소 환경, 과중한 업무 강도, 불명확한 업무 지시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83만 원이지만, 숙소비와 통신비 등 명목으로 40%인 71만 원이 공제되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112만 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으로는 서울의 높은 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또한, "8시간 일하고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다", "업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일을 시킨다"며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현재 월급 수준을 ‘고비용’이라 평가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 차등을 두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이러한 노동 착취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임금, 업무, 주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며 “사업 확대가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내·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한국의 체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일 뿐 아니라 ILO 차별금지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1,200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 계획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 류미현, 강형빈]
원문 출처: 인민망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泽,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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