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3일]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중국 측의 인도군 불법 월경 입장에 관한 문건 발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질문: 8월 2일, 중국 외교부는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인도 국경 시킴 지역에서 중국 영토에 진입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했다. 중국은 왜 이런 입장 문건을 발표했나? 이 시기에 이런 문건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겅 대병인: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인도 국경 시킴 지역을 넘어 중국 영토에 진입했다. 인도군은 아직까지도 중국 영토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중국 측은 외교채널을 통해 인도 측에 수차례 엄정한 교섭을 제기하고, 인도의 불법 월경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인도 측에 역사의 국경 약속을 준수해 월경한 인도 변방부대를 즉각 국경선 인도 쪽으로 무조건 철수시키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태도는 중국이 고도로 자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인도는 그 어떠한 실질적 행동을 취해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근거 없는 이유를 내세워 인도군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행위를 위해 구실을 날조했다.
중국-인도 국경 시킴 지역은 1890년 ‘중국-영국 회의 티베트-인도 조약’에서 이미 획정되어 중-인 양국 정부가 확인한 이미 정한 국경선이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인도가 한 행위는 1890년 조약 및 조약이 확정한 중국-인도가 이미 정한 국경을 위반했고, 국제법 기본원칙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위반했다. 이는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범일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안정과 정상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어떠한 주권국가에게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인도 변방부대가 중국-인도 국경선 시킴 지역에서 중국 영토에 진입한 사실 및 중국의 입장’ 문건을 발표한 목적은 국제사회에 이번 인도군 월경 사건의 진상을 설명하고 중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함이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것은 본국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자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 공평과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다. 중국은 시비(是非)는 자연히 곡직(曲直)이 있고, 정의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8월 3일 02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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