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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 |
[인민망 한국어판 8월 4일]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이 3일 인도군의 불법 월경 행위는 무책임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으로 인도는 즉각 불법 월경 인원을 국경선 인도령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답 내용이다.
질문: 중국은 3일 ‘인도 변방부대의 중국-인도 국경지대 시킴 월경으로 인한 중국 영토 진입 사실과 중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본 문건은 6월 16일, 중국이 둥랑(洞朗)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 중이고, 앞서 인도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도로 건설의 목적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인도 측에 통보했으며, 인도 측 반응은 어떠했나?
답변: 6월 16일, 중국은 중국-인도 국경 시킴 지역의 중국령 둥랑 지역에서 도로를 건설 중이었고, 현지 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유목민들의 방목과 변방부대 순찰 편리를 돕기 위함이다. 이는 중국의 자국 영토 내 정상적 활동으로 완벽하게 정당하고 합법적이다.
중국은 선의를 가지고 5월 18일과 6월 8일에 국경회담을 통해 인도 측에 두 차례 사전 통보했고, 인도는 당시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6월 18일, 인도 변방부대 무장 군인 270여 명과 불도저 2대가 둬카라(多卡拉) 산어귀에서 시킴 국경선 100여 미터를 넘어 중국 영토로 진입해 중국의 도로 건설을 방해했다.
8월 2일 오후까지 인도군 48명과 불도저 1대가 여전히 중국 영토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 또한 인도군은 무장 군인을 대거 국경선에 배치시켰다.
둥랑 지역은 1890년 ‘중영(중국-영국)회의 시짱-인도 조약’ 국경선 규정에서 중국령에 위치한다. 인도 변방부대가 국경을 넘어 중국령으로 진입한 불법 월경 행위는 분명한 사실로 부인할 수 없다. 인도가 양국 간 기존 메커니즘과 루트를 무시하고 중국 측과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은 채 변방부대 무장 군인을 중국 영토로 직접 파견시켜 체류하게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행위다. 인도군 몇 명이 불법 월경으로 중국령에 체류하고 있든지 간에 그 본질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유엔 헌장’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국제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인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번역: 조미경)
원문 출처: <인민일보> 8월 4일 03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劉玉晶, 樊海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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