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발전 견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추세와 실천에 따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일부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헌법 서언(序言) 일곱 번째 단락 중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사상, 덩샤오핑(鄧小平, 등소평)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상의 지도 하에’를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에’로, ‘사회주의 법제의 건전’을 ‘사회주의 법치의 건전’으로 개정하고, ‘자력갱생, 고난분투’ 앞에 ‘새로운 발전이념 관철’을 추가하며,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협력 발전 추진, 국가를 부강, 민주, 문명적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 문구는 ‘물진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 협력 발전 추진, 국가를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중국 새 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각 민족 인민을 이끌고,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의 지도 하에 진리를 추구하고 잘못을 수정하며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얻은 것이다. 중국은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무를 것이다. 국가의 근본적 임무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을 따라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진행하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해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가운데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사상, 덩샤오핑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에 인민 민주를 추구하고, 사회주의 노선과 개혁개방을 견지하며, 지속적으로 사회주의 분야별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민주화를 유지하고, 사회주의 법치를 완비하며, 새 발전이념을 관철하는 것은 물론 자력갱생, 고난분투로 점차 산업, 농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해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사회문명, 생태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을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로 개정한다.
2. 헌법 서언 열 번째 단락 중 ‘장기 혁명과 건설 과정 중’을 ‘장기 혁명, 건설, 개혁 과정 중’으로,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 통일을 수호하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을 ‘전체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 조국 통일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힘쓰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통하며, 단결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결집시킨다. 장기적 혁명, 건설, 개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가운데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가 참여하고,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사회주의 사업 건설자, 사회주의 옹호 애국자, 조국 통일을 수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힘쓰는 애국자들의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은 계속해서 다져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폭넓은 대표성은 지닌 통일 전선 조직으로 과거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했고, 앞으로도 국가 정치 생활, 사회 생활 및 대외 우호 활동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국가의 통일 및 단결을 수호하는 투쟁 속에서 한층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는 장기간 존재하며 발전해 나갈 것이다”로 개정한다.
3. 헌법 서언 열한 번째 단락 중 ‘평등, 단결, 상부상조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계속 강화될 것이다’를 ‘평등, 단결, 상부상조, 조화의 사회주의 민족 관계가 이미 확정되었고 또한 계속 강화될 것이다’로 개정한다.
4. 헌법 서언 열두 번째 단락 중 ‘중국 혁명과 건설의 성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다’를 ‘중국의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다’로 개정하고, ‘중국은 독립적 자주적 대외정책을 견지하여 주권 및 영토보전을 상호 존중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으며,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고, 평등호혜와 평화공존의 5개 원칙 고수’ 문구 뒤에 ‘평화발전의 노선과 호혜윈윈적 개방전략을 견지한다’란 문구를 추가한다. ‘각국과의 외교관계, 경제와 문화 교류를 발전시킨다’는 ‘각국과의 외교관계, 경제와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로 개정한다. 따라서 이 단락은 “중국의 혁명, 건설, 개혁의 성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불가분의 관계다. 중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적 자주적 대외정책을 고수하여 주권과 영토보전을 상호 존중하고, 상호 침범하지 않고, 내정에 상호 간섭하지 않으며, 평등호혜와 평화공존을 유지하는 5개 원칙을 고수하며, 평화발전의 노선과 호혜윈윈적 개방전략을 견지해 각국과의 외교관계, 경제와 문화 교류를 발전시키고,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제국주의, 패권주의, 식민주의에 결사 반대하고, 세계 각국민들과의 단계를 강화해 핍박 받는 민족과 개도국의 편에 서고, 민족의 독립 및 민족의 경제 발전을 위한 정의 투쟁을 지지해 세계의 평화와 인류 진보사업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로 개정한다.
5. 헌법 제1조 제2항의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 제도다’ 뒤에 ‘중국공산당의 지도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다’를 추가한다.
6. 헌법 제3조 제3항의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로 조직되고,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감독을 받는다’를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민대표대회로 조직되고, 책임을 지는 동시에 감독을 받는다’로 개정한다.
7. 헌법 제2조 제1항의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관계를 발전 및 수호한다’를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부상조,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 및 수호한다’로 개정한다.
8. 헌법 제24조 제2항의 ‘국가는 애국, 애민을 비롯한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한다’를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추구하고, 애국, 애민을 비롯한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한다’로 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추구하고, 애국, 애민을 비롯한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며, 인민 속에서 애국주의, 단체주의, 국제주의 및 공산주의 관련 교육과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및 기타 진부한 사상에 반대한다’로 개정한다.
9. 헌법 제27조에 제3항 ‘국가 공직자는 임직 시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 헌법 선서를 진행한다’를 추가한다.
10. 헌법 제62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 직권을 행사한다’에 추가 조항을 넣어 제7항을 ‘(7)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선거’로 개정하고, 기존 제7항부터 제15항은 제8항부터 16항으로 바뀐다.
11. 헌법 제63조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 공직자에 대한 면직 권리를 가진다’에 추가 조항을 넣어 제4항을 ‘(4)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으로 개정하고, 기존 제4항, 5항은 제5항, 제6항으로 바뀐다.
12. 헌법 제65조 제4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 직무를 맡을 수 없다’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 직무를 맡을 수 없다’로 개정한다.
13. 헌법 제67조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중 제6항 ‘(6)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감독’을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 업무 감독’으로 개정하고, 추가 항목을 넣어 제11항을 ‘(11)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의 제청에 따라 국가감찰위원회 부주임, 위원을 임명 및 면직한다’로 개정하고, 기존의 제11항부터 제21항은 제12항부터 제22항으로 바뀐다.
14. 헌법 제79조 제3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 임기와 동일하고, 연임은 2회를 넘지 않는다’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 임기와 동일하다’로 개정한다.
15. 헌법 제89조의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중 제6항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을 지도 및 관리’를 ‘(6) 경제사업과 도시와 농촌 건설, 생태문명 건설을 지도 및 관리’로 개정하고, 제8항 ‘(8) 민정, 공안, 사법행정과 감찰 등 업무 지도 및 관리’는 ‘(8) 민정, 공안, 사법행정 등 업무 지도 및 관리’로 개정한다.
16. 헌법 제100조에 한 조항을 추가해 제2항 ‘해당 시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해당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상호 저촉된다는 전제 하에 법류 규정에 근거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고, 해당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승인 후 시행한다’를 만든다.
17. 헌법 제101조 제2항 중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선거를 실시하고 해당 인민법원장과 인민검찰원장에 대한 면직 권리를 가진다’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선거를 실시하고 해당 감찰위원회 주임, 인민법원장과 인민검찰원장에 대한 면직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한다.
18. 헌법 제103조 제3항의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직무를 맡을 수 없다’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직무를 맡을 수 없다’로 개정한다.
19. 헌법 제104조 중 ‘해당 인민정부,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업무 감독’을 ‘해당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업무 감독’으로 개정한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로 해당 행정구역 내 분야별 사업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고, 해당 인민정부, 감찰위원회, 인민법원 및 인민검찰원 업무를 감독하며, 해당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비롯한 하급 인민대표대회의 부적절한 결의를 취소하고, 법류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공직자들의 임명과 면직을 결정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폐회 기간에 상급 인민대표대회 개별적인 대표를 면직하고 추가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20. 헌법 제107조 제1항의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스포츠 사업, 도시와 농촌 건설사업을 비롯한 재정, 민정, 공안, 민족 업무, 사법행정, 감찰, 출산계획 등 행정업무를 관할하며, 결정 및 명령을 발표하고, 행정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임명과 면직, 교육, 심사, 상과 벌 제도를 실시한다’를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 스포츠 사업, 도시와 농촌 건설사업을 비롯한 재정, 민정, 공안, 민족 업무, 사법행정, 출산계획 등 행정업무를 관할하며, 결정 및 명령을 발표하고, 행정 관련 공직자에 대한 임명과 면직, 교육, 심사, 상과 벌 제도를 실시한다’로 개정한다.
21. 헌법 제3장 ‘국가기관’ 중 제7절 ‘감찰위원회’를 추가하고, 다섯 조항을 추가해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 새로 만든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감찰위원회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 감찰기관이다.
제124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치한다.
감찰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다.
주임
부주임 몇 명
위원 몇 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매 임기과 같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연임 가능하되 2회를 넘어서는 안 된다.
감찰위원회의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정한다.
제12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이끌고, 상급 감찰위원회가 하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이끈다.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이를 조직한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감찰위원회를 책임진다.
제127조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감찰기관은 직무 위법과 범죄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응당 재판기관, 검찰기관, 법집행부처와 상호 협력 하에 상호 구속한다.
제7절이 제8절로 바뀌고 제123조에서 제138조가 제128조에서 제143조로 바뀐다.
이상의 건의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개정안을 체출하여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심의에 제청하기를 바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2018년 1월 26일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2월 26일 01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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