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2일, 베이징(北京, 북경)시 환경보호국 웹사이트의 실시간 소식에서 베이징의 공기질은 1급 우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인민망) |
[인민망 한국어판 3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는 ‘생태문명’을 최초로 헌법에 삽입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중국 생태문명건설이 새 시대로 들어섰음을 상징한다.
데이터에서 중국이 지난 5년 제정한 입법 계획 중 18개의 입법 프로젝트가 환경생태보호에 관련되었으며, 이는 전체 입법 프로젝트의 18%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뤼차이샤(呂彩霞) 12기 전인대 환경자원보호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도 설계에서 중국의 생태문명건설은 계통성과 전면성을 더 강조하고 입법과 국가발전전략, 민생주목 결합에 주목해 완비된 오염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환경보호법, 야생동물보호법, 해양환경보호법, 대기오염방지법, 수질오염방지법을 개정했고, 심해해저지역 자원탐사개발법, 핵안보법과 현재 심의 중인 통양오염방지법 등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
뤼 위원은 입법업무는 민중의 관심사에 주목해 민중의 근본 이익 보호를 입법의 목표로 삼았다면서 예를 들면 민중의 깨끗한 공기와 식수 안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에 주목해 환경보호,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등 관련 법률 제도를 강화했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입법 업무가 북방의 스모그 날씨를 줄이는 데 어떤 기여를 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뤼 위원은 베이징(北京, 북경) 주변 지역,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天津, 천진)-허베이(河北, 하북)] 주변 지역의 13개 도시는 2013년과 비교해 오염이 40% 하락했다면서 이는 관리가 매우 효과적이었음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효과를 보는 동시에 오염방지는 장기전이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일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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