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5월 25일] 차이퇀제(蔡團結) 교통운수부 서비스사(司) 부사장은 지난 21일 “불합격 인터넷 예약차량 정리 및 퇴출을 가속화해 누차 처벌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허가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차이 부사장은 또 불합격한 차량과 인력을 조속히 정리∙퇴출시키고 플랫폼에 등록된 차량∙인력과 상응하는 자격을 취득한 실제 차량∙인력을 일치시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의성실시스템 건설을 추진하고 연동된 징계 명단을 시행할 것이며, 일부 심각한 신용상실 기업 및 관련 법인과 경영자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7월 말까지 인터넷 예약차량 정보를 감독관리 플랫폼에 양적, 질적으로 완전하게 전송하는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 누차 처벌에도 시정하지 않는 정황이 심각한 기업은 관련 허가를 취소할 것이다. 아울러 유관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연동된 신용 징계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황이 심각한 경우 관련 허가증을 취소할 것이다.
교통운수부는 순펑처(順風車)와 인터넷 예약차량은 다른 성격의 교통수단으로 개인 승용차의 카풀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와 기업, 카풀 양측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동관리제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개인 자가용 카풀은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차주의 외출 수요 만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둘째, 일부 외출 비용은 분담하거나 무료로 하고, 운전자가 제공하는 카풀 서비스는 하루 2번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차이 부사장은 국가의 하향식(top-down) 설계는 순펑처를 장려하는 것이지만 현재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순펑처의 명의로 실제 인터넷 예약차량 경영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순펑처의 명의를 빌려 인터넷 예약차량에 종사하는 활동에 철퇴를 가하고, 순펑처도 합리적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자가용의 카풀을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기업, 카풀 양측 등이 함께 참여하는 다자간 협동관리제도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개인 자가용 카풀 규정을 아직 출범하지 않은 일부 도시의 인민정부는 국가 차원의 개혁 의견 시행을 조속히 시행하고 개인 자가용 카풀 실시세칙을 출범해 관련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인민망(人民網)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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