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30일] 매년 3000만 대의 전동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2억 대가 넘는 전동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전동자전거 대국’이다.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동수단으로 전동자전거를 선택하고 있다. 현지 한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자토(자전거와 오토바이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등굣길을 책임지는 최고의 이동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전동자전거 관련 사건•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동자전거 관련 사건•사고
배터리 발화도 조심해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중국에서 발생한 전동자전거 관련 교통사고 5만 6200건 가운데 사망자는 8431명, 부상자는 6만 3500명으로 조사됐다. 재산피해는 1억 1100위안에 달했다.
지난 8월 2일 중국 관영 언론사인 신화망은 7월 29일 베이징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신화망은 전동킥보드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발화까지 단 18초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7월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총 6번의 전동자전거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도 전했다.
[사진 출처: 신화망]
인민망에서는 지난 7월 10일 ‘전동자전거 규범화 실시, 근본을 잡아야’라는 제목으로 평론 기사문을 실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동자전거를 이용하지만 이 중에 일부분은 ‘50kg이 넘는 차체, 시속 70km가 넘는 속도’ 등으로 ‘도로 위의 살인자’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발화는 80%가 충전 중에 일어난다고 강조하며 도로 위의 위험성과 집에서의 위험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전했다.
‘중국 2018 전동자전거 신기술규범’
철저한 이행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만든다
중국 관련 부처에서는 지난 2018년 5월 교통사고, 교통체증, 화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규범을 발표했다. 기술규범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정식 시작될 예정이며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18 전기자전거 관련 기술규범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도표 작성: 인민망 한국어판]
사실 이런 기술규범은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규범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이 전기자전거 하나하나를 살피며 단속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다.
2018년 기술규범을 발표하면서 베이징시는 전동자전거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오는 9월부터 실용성 없는 조치보다 공장 위주의 단속을 강화할 예정으로 규범에 부합하지 않은 전동자전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영업 정지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시 공상국(工商局, 상공 행정 관리국), 품질감독관리국(質監局), 공안교통국, 공안소방국 등은 베이징시 소재 대형 전동자전거 대리상 및 일부 소매상 등을 대상으로 전동자전거 생산, 판매, 운행 및 소방 안전에 대한 지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32개 주요 전동자전거 브랜드사에는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전동자전거를 자발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며 징둥(京東), 타오바오(淘寶), 궈메이(國美), 쑤닝(蘇寧) 등 온라인쇼핑몰에도 규범에 어긋나는 전동자전거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한 바이두(百度), 360, 비잉(必應), 써우거우(搜狗) 등 검색엔진에도 검색 차단 등을 통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베이징시는 규범에 입각한 전동자전거 운행,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 건설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흔들리는 공유전동자전거 시장
정부와 소통, 규범에 맞는 전동자전거 도입
[사진 출처: 중국신문망]
베이징시를 포함한 중국 전역으로 ofo, 모바이크 등 공유자전거에 이은 공유전동자전거 시장도 크게 형성됐다. 일부 지역은 공유자전거보다 공유전동자전거가 더욱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안전, 질서,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많은 대도시에서 공유전동자전거를 억제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광저우시 교통부는 공유전동자전거는 공유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외관도 비슷하지만 공유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도시에서의 공유전동자전거 운행은 교통질서와 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전했다. 또한 광저우시 인민정부는 2016년 11월 2일 전동자전거 관련 보고서를 통해 광저우시 행정구역 내에서의 전동자전거 운행을 금지하기도 했다(장애인용 제외).
올해 초 베이징시 교통관리 부서는 시민들의 신고로 베이징 모 지하철역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공유전동자전거 브랜드 ‘샤오미전동자전거(小蜜電動單車)’ 공유전동자전거 50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50대 모두 번호판 부분에 있어 베이징시 번호판 표준에 어긋났고 회사 측에 50대 모두 수거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 선전시에 공유전동자전거 브랜드 ‘7호전동자전거(7號電單車)’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하루 만에 선전시 교통부 관계자와 ‘7호전동자전거’ 임직원들 간의 회의가 열렸다. 선전시 교통부 관계자는 “선전시 도로 90%에 전동자전거용 도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전동자전거의 규범적 발전, 시민들의 건강한 사용 등을 권장하긴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아직 미지수다”라고 전했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유전동자전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해 규범 실시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유전동자전거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인민망 은진호 기자 zno@people.cn]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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