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
[인민망 한국어판 9월 19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7월 1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2일 관세율을 25%로 올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어제(18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부과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이 25%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은 끊임없이 중•미무역 마찰을 고조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유무역 및 다자체제를 수호하고 중국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등 관련 법률 및 규정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비준을 거쳐 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일 낮 12시부터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 계속해서 관세율을 높이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이 이상의 관세부과 조치를 실시하는 것은 무역마찰 악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가 빚어낸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이 무역마찰을 중단하고 양국이 평등과 신뢰,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큰 틀을 유지해 자유무역 원칙과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세계 경제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인민일보> (2018년 9월 19일 03면)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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