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0월 24일] 23일 청와대는 당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고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하고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차후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군사분야 합의서 문본 교환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비준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제처는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하고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9월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번역: 황현철)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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