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11월 19일] 최근 중국에서 연락처, 주소, 위치, 사진 등 스마트폰 앱 관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 출처: 인민망]
중국 스마트폰 유저 란(蘭) 씨는 “앱 하나를 사용하는 데 17개의 개인정보 권한을 요청하네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라고 전하며 15개 정도의 개인정보는 앱 구동과는 무관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 씨는 “번호를 개통한 지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험, 대출 등 스팸 전화나 문자가 하루에도 2~3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앱 개발상들은 왜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일까? 앱 개발상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일까?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일까?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공유는 필수적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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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명일보(光明日報) 기자는 30여 개의 앱을 직접 조사했다. 그중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요청한 앱이 19개로 조사됐다. 위치, 연락처, 사진, 음성 등은 거의 모든 앱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했고 앱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앱 설치 당시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설치 자체가 안 됐던 이유다. 사용자들은 앱을 설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공유를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2015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공유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공유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공유 및 유출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실제로 일부 앱의 경우 설치 후 선택사항이 ‘허용’과 ‘차단’ 두 가지밖에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차단’을 선택하면 앱이 구동이 되지 않았다. 선택이라고 해놓고 ‘차단’을 선택하면 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2015년 이전과 다를 게 없다.
SNS 앱의 경우 연락처를 공유하면 친구 요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영상 제작을 위해선 음성 공유는 필수다. 위치를 공유하면 내비게이션 등 길 찾기 앱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명일보 기자가 조사한 30개 앱의 경우 앱이 요구하는 권한이 메인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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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 수석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왕(王) 씨는 “이론적으로 개인정보 취득에 동의하더라도 설정에서 권한 등을 취소할 수 있고 앱 관리에서 관련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정보 공유를 차단 및 거부하더라도 일부 서비스에서 정도의 차이만 날뿐 앱은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천쉰쉰(陳訓遜) 중국 국가인터넷응급센터 부센터장은 “휴대폰 앱 설정에서 ‘차단’을 선택하면 개인정보가 더 이상 공유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가?”라는 질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선 앱 분석, 실시간 검사 등으로 앱 개발자들이 어떤 정보를 수집했고 사용자 휴대폰 단말기에서 어떤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비교해봐야 한다. 이어 사용자가 동의한 부분에 한에서만 정보를 수집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 모르게 또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인터넷 안전법’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직접 추적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무현금 시대를 실현하고 있는 중국 소비자들은 다른 나라 소비자들보다 휴대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출퇴근 교통 문제부터 식사, 여가 생활까지 모두 해결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수단에는 교통수단 앱이 필요하고, 식사에는 식사 앱, 영화를 보려면 영화표 예매 앱이 따로 필요하다.
사용하는 앱이 많아질수록 앱을 통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공유도 커지게 된다.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도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
10월 18일 상하이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23개 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앱은 총 864개의 권한을 요청했고 그중 ‘합리적인’ 것이 444개로 51.4%를 차지했고, ‘불합리적인’것이 264개로 30.6%를 차지했고, ‘합리적이지만 위험이 있는’것이 156개로 18%를 차지했다.
상하이 인터넷정보판공실 관계자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앱은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하며 중국 유명 지도앱 ‘AMAP(高德地圖: 가오더 지도)’은 사용자들에게 8년째 ‘연락처’와 ‘문자’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공간에는 무수한 개인정보들이 존재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확률이 높다. 현재 중국에는 민법, 형법, 소비자권익보호법, 인터넷안전법, 전자상거래법 등 40개 정도의 관련 법률, 30여 개의 법규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중국 인민대학교의 양리신(楊立新) 교수는 “현재 중국에 있는 법규만으로도 충분히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처벌, 배상 문제, 개인정보 침해 행위 정도에 따른 배상 등 사법 및 민법 처벌에 대한 강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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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에 소비자들은 수많은 정보와 접하게 되고 개인정보 또한 하나의 정보로 너무 쉽게 공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타오바오와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경우 소비자들의 ‘검색 정보’를 기록해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제품이나 동영상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를 100% 공유하지 않고 살 수는 없다. 공유를 하면 할수록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는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에 의존하면 안 된다. 편리함에 안도하는 순간 개인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이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직접 제어 및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소비자로 발전해가야 한다.
[인민망 은진호 기자 zno@people.cn]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吴三叶,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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