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 우대정책을 더욱 명확히 하고 창업 혁신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벤처기업의 경우 단일 투자금 기준 개인 동업자가 투자금을 통해 양도받은 주식 및 배당금을 통해 얻은 이익 중 20%를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거나 벤처기업 연간 소득 가운데 동업자가 취득한 이윤의 5%~35%를 초과누진세를 적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해당 정책을 잠정적으로 5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금 징수 정책의 취지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창업 및 혁신에 대한 지지 확대, 창업에 대한 투자 장려, 시장의 힘을 통한 자원 통합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벤처기업 동업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절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벤처투자 및 창업투자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을 강화해왔다. 2018년 5월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밴처기업과 엔젤투자자에 관한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벤처기업이 수익을 내는 시기와 초기 과학기술집약형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7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우대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벤처투자 조세부담에 대한 변화에 관련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지난 9월 6일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벤처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을 안정화 시키고, 관련 부서와 함께 개인소득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법률불소급원칙을 이행하며, 전반적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벤처기업의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해당 규정은 세금 우대정책을 통해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된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와 벤처기업은 기업 직접융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고 벤처기업 발전을 지원하며 혁신창업을 장려하고 취업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전했고 이어 경제 침체에 직면한 현시점에 이런 세금 우대정책은 조세부담을 낮춰 활발한 투자 유치를 신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더욱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 출처: 신화사
출처: 신화망 | (Web editor: 實習生,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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