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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
[인민망 한국어판 1월 5일] 지난달 20일 연합뉴스, 중앙일보 등 한국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연이은 화재 사고로 리콜 조치가 내려진 코나 전기차(EV)를 소유한 100여 명이 이달 중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 EV 소유주 100여 명은 이달 중으로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조만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인당 2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나 EV 관련 집단소송은 지난해 11월 12일 소유주 173명이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처음 청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현대차는 잇따른 화재의 원인으로 배터리를 지목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남양주에서 또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며 “1년 남짓 발생한 화재 사고가 국내외(한국과 해외)를 통틀어 벌써 16번째다. 도로에는 2만 5000대의 시한폭탄이 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장 의원은 “현대자동차와 LG화학은 책임소재에 매몰되지 말고 원인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국토부도 조속히 코나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현대차는 2017년 9월 29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제작된 코나 EV의 BMS(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업데이트한 뒤, 배터리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지난해 10월 16일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부 코나 EV 소유주들은 현대차의 리콜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리콜 이후에도 배터리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2차 소송 제기의 이유로 꼽았다. 리콜 조치 이후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충전에 드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BMS 업데이트가 배터리 화재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리콜 대상 차량의 배터리를 일괄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면서 코나 EV 단종설까지 흘러나와 한국 소비자들의 불만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현대차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李正, 吴三叶)독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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