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망 한국어판 8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중국의 기술 이전 등 지적재산권 분야의 관행을 포함한 이른바 ‘중국의 무역행위’를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방침은 미국이 취한 일방적인 행동이 중미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공정하고 대등한 무역 규칙”을 보장하기 위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모든 사용 가능한 정책 옵션을 동원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애널리스트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미국의 ‘1974년 통상법(Trade Act)’ 제301조에 따라 중국에 ‘301조사(통상법 301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미국이 거의 적용하지 않았던 법 조항으로 미국 대통령이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당일 서명한 이 행정명령이 미국이 즉각 관련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고, 중국을 겨냥한 제재조치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국 고위직 관리는 12일 미국 측이 ‘301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선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했다.
미국 정계와 재계의 많은 엘리트 인사들은 정부가 WTO 규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으로 무역 파트너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자국 소비자와 수출입 기업 등의 이익을 해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중미 간 이익의 상호 융합이 날로 깊어지고 이미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구도가 형성된 마당에 무역전을 벌이면 전망이 없고 승자도 없고 모두 패자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실사구시로 관련 문제를 대하고 중국이 지재권 보호 측면에서 기울인 노력과 이룩한 진전 및 중국이 자주혁신 드라이브를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이룬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번역: 이인숙)
원문 출처: 신화사(新華社)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 | (Web editor: 樊海旭, 王秋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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