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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7월09일 

[건강] 코로나19 상식: 소독제 사용 가이드

인민망 한국어판 kr@people.cn
11:36, March 10, 2020
[건강]  코로나19 상식: 소독제 사용 가이드
[사진 출처: 인민포토/촬영: 왕화빈(王華斌)]

[인민망 한국어판 3월 10일] 코로나19로 방역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방법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바른 소독제 사용법을 살펴보자.

▌‘5대 강화’

① 격리 구역이나 환자가 있는 곳은 수시로 소독하고, 사망·퇴원 후 정리와 소독을 강화한다.

② 병원, 공항, 기차역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의 물체 표면은 소독 횟수를 늘린다.

③ 접촉이 잦은 문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은 소독을 강화한다.

④ 쓰레기, 분변, 오수는 수거해 무해화 처리를 한다.

⑤ 개인 손 위생 수칙을 잘 지킨다.

▌‘7대 불가’

① 실외 환경 대규모 소독

② 외부 환경 공기 소독

③ 소독제(분말)를 사람에게 직접 사용해 소독

④ 연못, 댐, 호수 등에 소독제(분말) 투입해 소독

⑤ 사람이 있을 때 공기(공간)에 화학 소독제 사용해 소독

⑥ 글루타르알데히드를 사용해 닦거나 분무해 소독

⑦ 고농도의 염소를 함유한 소독제(유효한 염소 농도 1000mg/L 이상)를 사용한 예방성 소독

[사진 출처: 신화망]

●알코올성 소독제

사용범위:

주로 손과 피부 소독에 사용. 작은 물체의 표면 소독에 사용 가능

사용방법:

*손에 고르게 분사하거나 손 부분을 1-2번 문지른다(1분).

*외과적 손소독: 2번 문지른다(3분).

*피부 소독: 피부 표면에 바르고 2번 문지른다(3분).

*작은 물체 표면 소독: 물체 표면을 2번 닦는다(3분).

주의사항:

-에틸알코올을 사용해 손을 소독할 때는 소독 후 핸드크림을 바른다.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지용성 물체 표면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공기 소독에 사용하지 않는다.

●염소 소독제

사용범위:

•물체 표면, 옷감 등의 오염 물품 및 물, 과일, 야채와 식기 등의 소독에 적합

•차아염소산 소독제는 상술한 용도 외에 실내 공기, 2차 급수 설비 시설 표면, 손, 피부와 점막 소독에 사용 가능

사용방법:

*물체 표면 소독: 사용 농도 500mg/L

*전염병 발생지 소독: 물체 표면 사용 농도 1000mg/L, 오염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사용 농도 10000mg/L

*실내 공기와 물 등 기타 소독: 제품 설명서에 따른다.

주의사항:

-고농도 소독액을 제조해 분리 포장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다.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한다.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로 씻어내고, 심하면 병원에 간다.

-금속에 부식작용이 있고, 옷감에 표백, 탈색 작용이 있다. 금속과 유색 직물은 신중히 사용한다.

●이산화염소 소독제

사용범위:

물(식수, 병원 오수), 물체 표면, 식기, 주방용품과 기기, 과일과 야채, 의료기기(내시경 포함)와 공기의 소독 처리에 적합

사용방법:

*물체 표면 소독: 사용 농도 50mg/L~100mg/L,10분~15분

*생활 식수 소독: 사용 농도 1mg/L~2mg/L,15분~30분

*병원 오수 소독: 사용 농도 20mg/L~40mg/L,30분~1시간

*실내 공기 소독: 제품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주의사항:

-기타 소독제, 알칼리 혹은 유기물과 혼용하지 않는다.

-표백작용이 있다.

-금속에 부속성이 있다.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해 고농도 소독제가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심하면 병원에 간다.

●과산화물 소독제

사용범위:

물체 표면이나 실내 공기 소독, 피부 상처 소독, 내식성 의료기기 소독에 적합

사용방법:

*물체 표면: 0.1%~0.2% 과산화아세트산 또는 3% 과산화수소를 분사하거나 30분 동안 담근 후 맑은 물로 남아있는 소독제를 깨끗이 씻어낸다.

*실내 공기 소독: 0.2% 과산화아세트산 또는 3% 과산화수소, 에어로졸 분무 방법[용량: 10mL/m³~20mL/m³(1g/m³)]으로 1시간 소독한 후 환기시킨다. 15% 과산화아세트산을 가열 훈증해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용량 7mL/m³에 1~2시간 훈증한 후 환기시킨다.

*피부 상처 소독: 3% 과산화수소 소독액으로 피부 표면을 직접 씻어낸다(3~5분).

*의료기기 소독: 내부식성 의료기기 소독은 6% 과산화수소에 2시간 동안 담그거나 0.5% 과산화아세트산에 10분 동안 세척하고, 소독이 끝난 후 무균수로 남아있는 소독제를 씻어내야 한다.

주의사항:

-액체 소독제는 부식성이 있음. 눈과 점막, 피부에 자극성이 있고,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부주의로 접촉했을 경우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즉시 병원에 간다.

-용기 파열이나 침투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량의 물로 씻거나 모래, 불활성 흡수제로 잔류 용액을 흡수시키고 적당한 안전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연성, 폭발성이 있어 화기나 고열과 만나면 연소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환원제와 접촉하고, 금속분말과 만나면 연소폭발 위험이 있다.

●요오드 소독제

사용범위:

요오드팅크: 수술부위, 주사와 바늘로 찌른 부위 피부 및 신생아 배꼽 부위 피부 소독에 적합하며, 점막과 과민한 부위의 피부 소독에는 부적합하다.

요오드포(iodophor): 외과적 손소독 및 팔소독, 점막 세척 소독 등에 적합

사용방법:

*요오드팅크:

무균솔이나 멸균가제에 묻혀 소독 부위 피부를 2번 이상 닦아내고, 다시 무균솔이나 멸균가제에 75% 의료용 에틸알코올을 묻혀 요오드를 닦아낸다. (유효 요오드 18mg/L~22mg/L, 1~3분)

*요오드포:

외과 수술 전 손소독 및 팔소독: 일반적인 손소독을 한 상태에서 멸균가제로 사용농도의 요오드포를 묻혀 손끝에서 팔뚝 부위 및 팔꿈치 1/3 위 부위 피부를 골고루 닦는다. 혹은 무균솔에 사용농도의 요오드포를 묻혀 손끝에서 팔뚝 부위 및 팔꿈치 1/3 위 부위 피부를 직접 닦아낸 후 깨끗이 말린다. (2g/L~10g/L, 3분~5분)

점막 세척 소독: 요오드 250mg/L~500mg/L를 함유한 요오드포 희석액을 직접 소독 부위에 대고 세척하거나 닦는다.

주의사항:

-요오드과민증자에 대해서는 사용에 신중을 기한다. 

●브롬 소독제

사용범위:

물체표면의 소독에 적합하다.

사용방법:

물체표면 소독은 담그거나, 닦기 혹은 분사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주의사항:

-강산화제에 속하므로 가연성 물품과 접촉하면 자연발화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화성 물품 및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방부식제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은 금속에 부식성이 있다.

-색깔 있는 옷감에는 표백, 탈색 작용이 있다.

-자극성 냄새가 나고 눈, 점막, 피부에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인체와 접촉을 엄금한다. 닿았을 경우 물로 씻어내고, 심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페놀 소독제

사용범위:

물체 표면과 옷감 등의 소독에 적합

사용방법:

물체 표면과 옷감: 유효성분 1000mg/L~2000mg/L

닦기 소독: 15분~30분

주의사항:

-페놀과 크레졸은 인체에 유독성이 있으므로 소독 처리 시 개인 방호를 잘 해야 한다. 고농도 용액이 피부에 닿았을 경우 에틸알코올이나 대량의 깨끗한 물로 깨끗이 씻어낸다.

-소독이 끝난 후 처리한 물체 표면과 옷감 등은 깨끗한 물로 닦거나 씻어내 남아 있는 소독제를 제거해야 한다.

-세균포자에 오염된 물품의 소독이나 의료기기의 소독에 사용해선 안 된다. 페놀과 크레졸 위주의 살균 성분이 든 소독제는 피부, 점막 소독에 적합하지 않다.

●사차 암모늄염 소독제

사용범위:

•환경과 물체 표면(섬유와 옷감 포함)의 소독에 적합

•손소독에 적합하며, 알코올과 섞어 만든 소독제는 외과적 손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방법:

물체표면 소독: 오염물이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사용 농도 1000mg/L, 오염물이 눈에 보이는 경우 사용 농도 2000mg/L

외과적 손소독: 청결 시 사용농도 1000mg/L, 오염 시 사용농도 2000mg/L

주의사항:

-유기물과 길항물질이 닿지 않도록 한다. 비누 또는 기타 음이온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요오드나 과산화물(괴망간산칼륨, 과산화수소, 술파민 가루 등)과 함께 사용해서도 안 된다.

[원문 출처: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健委) / 번역: 이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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